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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실업급여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Q&A

by mercy1209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에 구직급여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구직급여에 모두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구직급여 대상자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간추려 봤습니다. 본문에서 내용 확인해 보세요!

 

 

목차

     

     

    구직급여-자격-요건
    구직

     

    구직급여 자격 요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18개월 동안 취업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이직인 경우에만 지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강제 이직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

     

    구직 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이 정당한사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1년 내에 2개월 이상 채용 이후의 근로조건이 채용 시점의 근로조건보다 더 안 좋아지거나,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불, 연장근로의 제한을 어긴 경우, 또는 사업장이 휴업하여 평균임금의 70% 이하를 받게 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적 장애, 노조 활동 등에 따른 차별을 겪은 경우 직장에서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폐쇄가 확실하거나 큰 규모의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의 중단이나 업종 변환, 조직의 축소나 해체를 수반하는 직제 개편이 있는 경우

    - 기술 도입·혁신으로 인한 작업 방식의 변경, 경영 악화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이동,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해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친인척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지만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중요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자녀 양육, 의무 복무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취업 초기와 다르게 법을 위반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정년퇴직이나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한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방법및 필요서류

     

    실업보험급여 신청 가이드 (2024년 3월 기준) 퇴사 후 즉시 거주지에 해당하는 고용센터 방문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빠른 방문이 필요합니다.

     

    실업 신고 및 실업보험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필요 서류

     

    -실업보험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인정증(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 폐업 또는 사업주 사망 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재취업 활동 계획서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 방문

     

    구직급여 수급의 궁금한점(Q&A)

     

    구직급여 수급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은 정리해 봤습니다.

     

    Q. 사표를 제출했을 때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A. 전직이나 개인 사업을 위한 사표제출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이직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직을 한 것이 인정이 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 여부

    A.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을 신고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면 구직급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Q.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A. 실직한 근로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3년 이내에만 취직을 하신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 납부한 내용까지 더해지므로 보다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이력이 여러 번 있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A. 다수의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자영업, 노무제공자 등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수의 고용보험 이력은 퇴직 직전의 고용보험이나 최종 고용보험이력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구직-활동
    구직

     

    구직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삶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직장을 잃으신 분들은 구직급여 신청을 해서 보다 안저적인 생활 그리고 재취업에 대한 희망을 찾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