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의 경감을 위해 부담금 구조를 조정하는 노력 중 일환으로, 국민 생활과 관련된 8개의 부담금을 감축하거나 없앤다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 관련 8개 부담금 감축 상세 내용
1. 영화관람료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 폐지로 인한 영화관람료 인하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으로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영화를 관람하고자 하는 분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 시, 관람 시 500원 정도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조정되며, 내년 7월부터는 2.7%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3. 항공요금 출국납부금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면제대상은 현재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출국 시 3만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4.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 유효기간 10년 여권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 여권은 1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감소됩니다.
5.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 1.0%에서 0.5%로 3년간 50% 인하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의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74억원으로 추산됩니다.
6.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인하하여 가스요금 인하 현재 t당 2만4242원인 부과금은 1만6730원으로 축소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연 6160원의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516억원입니다.
7.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24개 부담금 구조조정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11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됩니다.
개발부담금은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 감면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도모합니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낮춥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부과요율을 인하합니다.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가 낮은 껌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존치되는 13개 부담금 전면 폐지
정부발표에 따르면 부담금 감축 효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고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며,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