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목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지급 신청서 다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참여 신청서 다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자 소정 근로시간 단축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오전/오후 또는 주 40시간 근무 중 선택 가능
단축근무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근무방식 개선
텔레워크
사무실 외 다른 장소에서 근무
플렉스타임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스마트워크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근무 방식 자율 선택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장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생산성 향상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통해 피로 감소와 스트레스 해소로 이어져 생산성 향상
개인의 삶과 업무의 조화를 통해 직무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져 생산성 향상
능동적인 업무 참여 유도
기업 경쟁력 강화
우수 인력 유치 및 유지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 촉진
일과 삶의 조화 문화 조성
장시간 근무 문화 개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사업주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5인 이상 300인 미만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단순노무자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특정산업
특정 서비스 산업,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정보통신업, 문화체육관광업, 농림축산식품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지원금 지급 방식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단축근로시간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시간선택제 또는 단축근무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운영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고용 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 접수 ▶ 14일 이내 심사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