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초등학교 재학 시까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데 자녀연령은 만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 신청시기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신청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해당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월 단위로 신청하지 않고 필요시 한꺼번 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구비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신청자의 신상정보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최초 신청 시에만 필요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는 서류의 사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확인 가능한 자료의 사본
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정확하고 완전한 신청을 하시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를 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직접 신청 방법: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사업주(기업회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은 온라인을 통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청을 진행하면, 근로자는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업주와 개인회원 간의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므로 처리 과정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자 할 때, 다음의 사용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총 사용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은 근로계약 기간 동안 해당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