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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 240만원 자격기준과 신청방법

by mercy1209

 

월세로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주거 1년 치 임대료 240만 원을 분할하여 매달 20만 원씩 지원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이달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지원을 받기 위한 모든 정보를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청년월세-특별지원-접수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내용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납부하는 월세를 1년에 240만 원까지 12회(매달)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방학기간이더라도 방학기간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을 합니다. 이 지원금은 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계약서상의 지급하는 순수 월세금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의하실 점

     

    다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를 하거나 외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를 하는 경우, 본가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 타 주소지로 전출을 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에는 월세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지원자격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대상 자격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입니다. 단,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종료된 경우라면 이번 사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의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9년 ~ 2005년생인 2024년이며, 다음 해인 2025년에는 1990년 ~ 2006년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실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은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누리집마이홈포털에서는 2월 23일부터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 전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