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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후) 휴가 급여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by mercy1209

출산 (전 후) 휴가급여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원 되는 중요한 복지혜택 중 하나로, 출산을 경험하는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출산과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글에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 서류)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출산-휴가-급여-신청방법

     

    출산 (전 후) 휴가급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유산 또는 사산 포함)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자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기 이전에 적어도 180일 이상의 보험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신청 바로가기

     

    선정기준

     

    선정 기준 역시 지원 대상 조건과 유사합니다. 출산전후(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중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중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는 출산전후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시작하여 휴가가 끝난 후 최대 12개월 이내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후 회복기에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급여-지원-대상

     

    출산 휴가 신청 바로가기

     

    휴가-급여-지원-대상

     

    지원 기간 및 지원 금액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포함하여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임신기간 동안의 건강관리와 출산 후 회복을 위함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받습니다.

     

    지원기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속한 근로자의 경우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대규모 기업에 속한 근로자는 처음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의 기간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액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기반하며, 상한액은 2024년 기준 월 2,100,000원입니다. 최저임금액은 하한액으로 설정됩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유산·사산 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됩니다.

     

    지원기간

    임신 기간 11주 이내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는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그리고 28주 이상은 90일까지 지원받습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유산·사산 휴가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받습니다.

     

    지원기간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의 근로자는 최대 90일,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지원받습니다.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기반하며, 상한액은 2024년 기준 월 2,100,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출산-휴가-지원-내용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근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우편신청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고용센터에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다자녀의 경우 75일)이 경과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에 "출산전후휴가" 부분에 체크합니다.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금품 지급 확인서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증거가 되는 자료.

     

    유산·사산휴가 급여 제출서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에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더 필요로 합니다.

    출산-휴가-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