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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5세 이상 기초연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by mercy1209

 

책-읽는-노인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차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내용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새롭게 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64만 8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5만 원, 20만 원 이상 상향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이를 결정할 때는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이는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의 배경

     

     

     

    2025년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상승했고, 공적연금 소득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소득 증가가 선정기준액 상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노인이 소유한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건물 가치는 4.1%, 토지 가치는 0.9%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적인 선정기준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단독가구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202만원 213만원 22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323.2만원 340.8만원 364.8만원

    <연도별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

     

    노인과-석양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동거 가족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이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관리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만으로도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취약계층 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2025년에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2014년에는 435만 명이 수급자였지만, 2025년에는 약 7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 변경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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