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전력기금부담금, 천연가스 수입부담금,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이 감면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면되는 12개 부담금을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목차
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변경사항: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
세부내용: 현재 부과요율 3.7%에서 2024년 7월에 3.2%로, 2025년 7월부터는 2.7%로 인하.
2.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변경사항: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1년 한시적으로 30% 인하.
세부내용: 톤당 1만 6730원에서 인하하여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
3. 출국납부금(관광기금)
변경사항: 출국납부금을 7000원으로 3000원 인하.
세부내용: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며, 면제 대상 연령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
4. 국제교류기여금(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
변경사항: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
세부내용: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 시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5.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자동차보험료에 포함)
변경사항: 1.0%에서 0.5%로 3년 동안 50% 인하.
세부내용: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이 3년간 절반으로 인하.
6. 환경개선부담금(생계형 화물차)
변경사항: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
세부내용: 반기 7600원으로 인하.
7. 폐기물처분부담금
변경사항: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세부내용: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8. 껌 폐기물부담금
변경사항: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세부내용: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임.
9. 방제분담금
변경사항: 내항선 50%, 외항선 및 기름저장시설 10%로 인하.
세부내용: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을 내항선은 50%, 외항선 및 기름저장시설은 10% 인하.
10. 농지보전부담금
변경사항: 비농업진흥지역의 부과요율 인하.
세부내용: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
1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변경사항: 감면대상 확대.
세부내용: 산지 전용 등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확대.
12. 폐기물처분부담금(중소기업 감면대상 확대)
변경사항: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
세부내용: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이번 부담금 감면 조치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출국납부금 등 다양한 생활비용이 인하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담금 | 변경 내용 | 세부 내용 | 감면 규모 | 적용 대상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 3.7% → 3.2% (2024년 7월), 2.7% (2025년 7월) | 전력 사용 가구 | |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 1년 한시적으로 30% 인하 | 톤당 1만 6730원 → 1만 1731원 | 가스 사용 가구 | |
출국납부금(관광기금) | 7000원 인하 | 1만원 → 7000원, 면제 대상 연령 2세 미만 → 12세 미만 | 해외여행객 | |
국제교류기여금(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 | 복수여권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 | 복수여권: 9000원 → 6000원,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 |
여권 발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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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자동차보험료에 포함) | 3년 동안 50% 인하 | 1.0% → 0.5% |
자동차 보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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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생계형 화물차) | 50% 인하 | 반기 7600원 → 3800원 |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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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 연간 매출액 500억 원 미만 →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 중소기업 | |
껌 폐기물부담금 | 부과대상에서 제외 | - | - | |
방제분담금 | 내항선 50%, 외항선 및 기름저장시설 10% 인하 | 내항선: 20% → 10%, 외항선 및 기름저장시설: 10% → 9% |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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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 비농업진흥지역의 부과요율 인하 | 개별공시지가의 25% → 20% |
비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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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감면 대상 확대 | - | - |
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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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중소기업 감면대상 확대) |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 연간 매출액 500억 원 미만 →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 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