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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12개 부담금 감면 내용 쉽게 정리

by mercy1209

7월 1일부터 전력기금부담금, 천연가스 수입부담금,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이 감면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면되는 12개 부담금을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목차

     

     

    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변경사항: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

    세부내용: 현재 부과요율 3.7%에서 2024년 7월에 3.2%로, 2025년 7월부터는 2.7%로 인하.

     

    2.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변경사항: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1년 한시적으로 30% 인하.

    세부내용: 톤당 1만 6730원에서 인하하여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

     

    3. 출국납부금(관광기금)

     

    변경사항: 출국납부금을 7000원으로 3000원 인하.

    세부내용: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며, 면제 대상 연령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

     

    4. 국제교류기여금(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

     

    변경사항: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

    세부내용: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 시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5.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자동차보험료에 포함)

     

    변경사항: 1.0%에서 0.5%로 3년 동안 50% 인하.

    세부내용: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이 3년간 절반으로 인하.

     

     

    6. 환경개선부담금(생계형 화물차)

     

    변경사항: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

    세부내용: 반기 7600원으로 인하.

     

     

    7. 폐기물처분부담금

     

    변경사항: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세부내용: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8. 껌 폐기물부담금

     

    변경사항: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세부내용: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임.

     

     

    9. 방제분담금

     

    변경사항: 내항선 50%, 외항선 및 기름저장시설 10%로 인하.

    세부내용: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을 내항선은 50%, 외항선 및 기름저장시설은 10% 인하.

     

     

    10. 농지보전부담금

     

    변경사항: 비농업진흥지역의 부과요율 인하.

    세부내용: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

     

     

    1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변경사항: 감면대상 확대.

    세부내용: 산지 전용 등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확대.

     

     

    12. 폐기물처분부담금(중소기업 감면대상 확대)

     

    변경사항: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

    세부내용: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이번 부담금 감면 조치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출국납부금 등 다양한 생활비용이 인하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담금 변경 내용 세부 내용 감면 규모 적용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3.7% → 3.2% (2024년 7월), 2.7% (2025년 7월) 전력 사용 가구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1년 한시적으로 30% 인하 톤당 1만 6730원 → 1만 1731원 가스 사용 가구  
    출국납부금(관광기금) 7000원 인하 1만원 → 7000원, 면제 대상 연령 2세 미만 → 12세 미만 해외여행객  
    국제교류기여금(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 복수여권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 복수여권: 9000원 → 6000원,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
    여권 발급 대상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자동차보험료에 포함) 3년 동안 50% 인하 1.0% → 0.5%
    자동차 보험 가입자
     
    환경개선부담금(생계형 화물차) 50% 인하 반기 7600원 → 3800원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연간 매출액 500억 원 미만 →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껌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  
    방제분담금 내항선 50%, 외항선 및 기름저장시설 10% 인하 내항선: 20% → 10%, 외항선 및 기름저장시설: 10% → 9%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 운영자
     
    농지보전부담금 비농업진흥지역의 부과요율 인하 개별공시지가의 25% → 20%
    비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 -
    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폐기물처분부담금(중소기업 감면대상 확대)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연간 매출액 500억 원 미만 →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