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지만, 취재 제한 논란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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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의 구체적 배경
유승수 변호사는 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 다수당의 횡포로 당 대표의 형사 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 개최
- 22차례에 걸친 탄핵 발의
-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이러한 행위들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구체적 역할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계엄 관련 문서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
-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등 계엄 당시 문건에서 국민 통행금지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취재 제한 논란
이번 기자회견은 취재 제한으로 인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인단은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일정을 공지하고, 해당 대화방에 속한 기자들만 초청
- MBC와 JTBC 등 특정 언론사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불허
- 뉴스타파도 입장이 거부됨
이에 대해 방송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가 성명을 내고 취재 제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내란의 핵심인물이 자유로운 취재를 가로막고 특정 언론을 배제한 채 일부 언론을 취사선택해 회견을 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당일 회견장에서는 취재진과 주최 측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있었고, 일부 언론사는 끝내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김용현의 진술 거부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에는 응하고 있지만, 관련 진술은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28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김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이 일부 공개되었지만, 동시에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보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출처:MBC>